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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순천법률사무소, 강제추행 무혐의·무죄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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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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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요약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무죄가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신고내용의 객관적 허위성과 신고자의 허위 인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사실뿐 아니라 신고자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문제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이 내려졌다는 사정과 고소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무고죄에서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신고자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적어도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고소 당시 고소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 제출한 내용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의 일부가 틀렸다고 모두 허위신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표현이나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8년 8월 21일 선고 2008도3754 판결은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고소에서 접촉 시간이나 장소에 관한 일부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 고소라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실제 존재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만들어 내거나 합의된 행위를 강제적인 행위였다고 허위로 꾸미는 등 범죄 성립의 핵심 사실 자체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법률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과 신고사실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설명한 신체접촉은 실제 있었지만 법원이 그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평가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고죄에서는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죄에서는 신고내용의 허위성뿐 아니라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1988년 9월 27일 선고 88도99 판결은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사실 확인 없이 신고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년 6월 30일 선고 2022도3413 판결은 무고의 범의에 확정적인 고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때에는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과 실제 사건 당시의 메시지, CCTV, 통화내역, 녹음, 이동기록, 사건 전후 대화 등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서로의 기억이 다르다는 정도인지,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도 범죄사실로 구성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 대응과 무고죄 고소는 순서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단계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무고 고소보다 먼저 현재의 성범죄 혐의와 증거관계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뿐 아니라 신체접촉의 경위, 관계, 사건 전후의 대화와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판단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 진술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 부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인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고소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이 확인된 것인지에 따라 이후 무고죄 고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과 증거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 역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고 단정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한다면 새로운 형사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 사건 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의 허위성과 상대방의 인식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A. 무혐의 결과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신고한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상대방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불기소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와 사건의 객관적 증거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Q. 강제추행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고소인이 거짓말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의 무죄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수 있으므로 고소인의 신고가 허위였다는 사실까지 자동으로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에서는 허위신고와 고의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Q. 고소인의 진술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무고죄가 성립합니까?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8도3754 판결에 따르면 일부 사실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더라도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고소인이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는데 결과적으로 틀린 내용이었다면 무고죄인가요?

    A. 고소인이 신고내용을 진실이라고 확신했고 허위일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면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허위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신고했다면 대법원 2022도3413 판결의 기준에 따라 무고의 고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무고죄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형은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 개별 사정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강제추행 누명과 무고죄는 서로 다른 판단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순천법률사무소 관련 정보를 찾는 상황이라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결과와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를 동일한 문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고죄는 객관적으로 허위인 사실의 신고가 있어야 하고, 신고자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원래 사건의 신고내용과 자신의 진술, CCTV·메신저·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의 이유와 상대방 진술의 핵심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까지 확인해야 무고죄 고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박민철 변호사
    최종 검토일: 2026년 9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