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인스타그램 댓글 작성 혐의 사건, 댓글의 맥락 및 성적 욕망 목적 부존재 소명을 통한 불기소(무혐의) 성공 사례
2026.08.13
본 사건은 타인의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면밀한 댓글 내용 분석과 법리적 소명을 통해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범죄 전과 및 공무원 신분 상실 등의 위기에서 벗어나 최종 불기소처분(무혐의)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불기소처분/무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에 대해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적 목적의 고의성을 탄핵하여 전면 무혐의 결정 획득
사건 개요
의뢰인은 비키니 차림의 사진이 게시된 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총 3회에 걸쳐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댓글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본 사안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로 이어질 경우, 성범죄 전과라는 사회적 낙인은 물론 직업적 신분 유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본 법무법인(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문제된 댓글의 표현 내용과 작성 경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법리적 방어벽을 구축했습니다.
작성 경위 및 문맥 분석: 해당 댓글이 작성된 전후 상황과 대화의 맥락을 세밀하게 재구성하여, 사회통념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했습니다.
성적 목적(고의) 부존재 입증: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님을 관련 대법원 판례와 피의자의 주관적 의도를 결합하여 적극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 설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본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인 성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방어 논리와 주장 내용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타인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게시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맥락상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무혐의)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히거나 공무원 등 신분 유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던 중대한 법적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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