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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9본문
칼럼 요약
강제추행은 강한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지만, 신체접촉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추행의 성격과 고의, 사건 전후 정황과 증거를 함께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합니까?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선고한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깨나 팔을 만졌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접촉 부위 하나만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발생한 경위, 구체적인 접촉 방법,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깨나 팔처럼 통상 민감한 부위로 인식되지 않는 곳에 대한 접촉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추행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접촉인지, 우연히 발생한 접촉인지, 다툼 과정에서 성적 의미 없이 이루어진 행동인지 등도 검토 대상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려면 폭행 또는 협박뿐 아니라 문제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고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형사재판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다툴 때는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CCTV, 차량 블랙박스, 출입기록, 통화내역, 문자와 메신저 내용, 사건 직후의 이동 경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 등은 실제 접촉 방법과 사건 전후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의 설명이 형식적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 사건 전후 행동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살펴봅니다. 피의자 역시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을 추측하여 진술하거나 실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의 법적 효과도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징역이나 벌금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도 관련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취업제한은 모든 강제추행 유죄사건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일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초기 진술 전에 사건의 시간순서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
강제추행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최초 조사부터 접촉의 발생 경위와 자신의 기억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 전후의 대화, 접촉이 시작된 이유와 방법, 상대방의 행동, 사건 이후 연락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나누어 보면 어떤 부분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지와 어떤 부분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 추행행위, 고의 등 여러 법적 요소를 사실관계에 대입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접촉 사실의 유무만 확인해서는 쟁점을 충분히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CCTV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사건에서는 증거의 존재 여부와 확보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 자료가 사건에 미치는 의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을 세게 때리거나 협박하지 않았는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까?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제추행죄의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불법한 유형력이나 법률상 협박이 있었는지, 해당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Q. 어깨나 팔을 한 번 만진 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까?
A. 접촉한 신체 부위와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관계, 접촉 방법과 지속시간,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당시의 말과 행동,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부위에 대한 접촉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면 강제추행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까?
A.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진술만으로 형사책임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는 추행행위와 추행의 고의가 증명되어야 하므로, 접촉이 발생한 목적과 경위, 구체적인 행동, 사건 전후 상황 등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추행의 고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도 유무죄 판단에서 검토됩니다.
Q.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다르면 피해자 진술이 우선합니까?
A. 어느 한쪽의 진술이 법률상 자동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러운지 여부,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각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모두 취업제한을 받습니까?
A.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직종에 일률적인 취업제한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으며,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접촉 여부와 법적 성립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순천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 또는 강한 폭행이 있었는지만 확인해서는 사건의 법적 쟁점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문제된 행동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각 당사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를 각각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신체접촉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억울하다는 감정만을 설명하기보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복원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는 접촉 부위나 폭행의 강도 하나로 결정되지 않으며, 행위의 경위와 성격, 당사자 관계, 고의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성자: 박민철 변호사
최종 검토: 2026년 9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