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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ase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SNS 노출 사진 댓글 작성에 따른 통매음 혐의 – 성적 목적 부존재 소명으로 경찰 단계 무혐의(불송치) 성공 사례

    2026.08.11

    의뢰인은 SNS에서 타인이 게시한 노출 사진에 댓글을 작성하였다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는 작성된 댓글의 구체적 표현과 정황을 분석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정교하게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 전남순천경찰서 '혐의없음(범죄 인정되지 아니함)' 불송치 결정으로 경찰 단계 사건 종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SNS 노출 사진 댓글 작성에 따른 통매음 혐의 – 이미지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SNS 노출 사진 댓글 작성에 따른 통매음 혐의 – 이미지 2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SNS 플랫폼을 이용하던 중 타인이 올린 노출 사진 게시물에 단순 댓글을 작성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터넷 댓글이나 메시지로 인한 통매음 고소가 급증하는 추세로,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이라도 선고될 경우 엄연한 성범죄 전과로 남게 됩니다. 이 경우 사회생활 및 취업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될 위기였으므로,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전남순천경찰서 사건을 담당한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댓글 표현의 법리적 성격 분석 및 판례 적용

      •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의 문맥과 어휘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표현이 모욕적이거나 분노·비난의 표현일 수는 있을지언정 법률상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초기 피의자 조사 동석 및 조력

      • 경찰 조사 전 면밀한 사전 인터뷰를 통해 진술 방향을 정립하고, 조사 당일 변호인이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 의뢰인의 변소 내용을 종합한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여,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결과

    전남순천경찰서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적 소명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작성된 댓글만으로는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는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는 내용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까지 가는 긴 고통을 피하고, 경찰 단계에서 완벽하게 혐의를 벗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험 및 각종 불이익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