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의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혐의 – 선고유예 판결 달성 사례
2026.08.04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서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를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였다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호인은 게시 목적이 대의원 선출 과정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업무 수행이었음을 강조하고, 법률적 오인 및 범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변호인의 참작 사유와 양형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림으로써 피고인이 전과 및 조합장 직무 수행 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선고유예] 지역주택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범행 경위 및 법률적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OOOO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피고인은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 신청서' 등을 작성 및 게시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응 전략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형식적인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엄격히 분석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위법성과 책임의 정도를 경감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변론을 펼쳤습니다:
행위의 목적성 및 공익성 입증: 해당 게시물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대의원 선출 과정과 조합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법성 인식 및 개전의 정 강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리적 오인에서 비롯된 사정이 있으며, 사적 이익이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정황적으로 논증했습니다.
참작 사유 재판부 설득: 동종 전과 유무, 조합 운영상의 특수성, 사건 이후의 시정 조치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제출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주장 내용을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조합장 직무 및 신분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의 논리적인 법리 피력과 다양한 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형의 선고를 미루는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으로 인한 직무 수행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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