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위작 등] 공무원 직무 관련 전자기록 입력 혐의 사건, 주관적 고의성 및 정보의 진실성 입증을 통한 불기소(무혐의) 성공 사례
2026.08.13
본 사건은 공무원 신분이던 의뢰인이 업무상 전자기록을 허위 입력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철저한 동기 분석과 법리적 소명을 통해 범죄의 고의성과 위작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명예, 퇴직금 전액을 지키며 최종 불기소처분(무혐의)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불기소처분/무혐의]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에 대해 고의성 및 목적 부존재를 입증하여 전면 무혐의 처분 획득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이었으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전자기록을 허위로 입력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 특성상 형사 재판으로 이어져 유죄 판결이 선고될 경우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물론, 퇴직금이 대폭 감액되는 등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한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본 법무법인(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 당시의 업무 시스템과 의뢰인의 행위 태양을 면밀히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고의성 및 동기 부존재 입증: 의뢰인에게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공무소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의도나 경제적·개인적 동기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기록의 실질적 진실성 소명: 의뢰인이 입력한 정보가 업무 프로세스상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는 정당한 직무 집행의 연장선이었음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리적 탄핵: 공전자기록위작 죄가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성요건이 본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방어 논리와 객관적 소명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에 공전자기록위작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공직자로서의 명예와 신분을 굳건히 지키고 징계 및 퇴직금 감액 위기 속에서도 온전한 권익을 보전하여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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