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SNS 단톡방 가입에 따른 성착취물 소지 혐의 – 인식 부존재 입증으로 무죄 확정 및 형사보상 성공 사례
2026.08.11
의뢰인은 SNS 단체 대화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법 영상물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소지할 의도로 단톡방에 가입한 것이 아님을 객관적 정황과 법리로 정교하게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의 항소 기각으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어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무죄 확정 및 형사보상] 1심 무죄 선고 후 검찰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형사보상청구를 통한 보상금 지급 결정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SNS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면서 해당 대화방 내에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카메라 이용 촬영물을 소지하고 시청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사회적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엄중하여, 유죄 판결 시 실형 처벌은 물론 주소지 관할 경찰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등 심각한 보안처분이 수반되어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절체절명의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사건을 담당한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는 성착취물 소지죄의 성립 요건인 '불법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 및 인식'을 탄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고의성 부존재에 대한 정밀 법리 소명
의뢰인이 해당 SNS 단체 대화방에 가입하게 된 경위와 가입 당시 대화방의 성격을 정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대화방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이 공유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와 접속 기록 분석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소지 및 시청 의도에 대한 엄격한 증명 요구
단순히 단체 대화방에 존재하거나 영상이 다운로드되는 구조적 특성만으로는 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철저히 짚어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적 주장과 고의성 부존재에 관한 소명 자료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無罪)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 측에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1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주소지 관할 경찰서 신상정보 등록 등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낙인과 형사처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박민철 변호사는 억울하게 형사재판을 받아온 의뢰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곧바로 형사보상청구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아내며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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