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누설·업무상배임] 영업비밀 유출 및 배임 혐의 – 검찰 수사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달성 사례
2026.08.04
의뢰인은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무단 누설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로 고소되어 중형 및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은 유출되었다고 주장된 정보의 영업비밀 비성립(비공개성·경제적 유용성 부재)을 법리적으로 논증하고 업무상 임무위배 행위가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짓는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위험 원천 차단 성공)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이직 또는 퇴사 과정에서 전 직장의 주요 영업 자산 및 기술·영업 정보 등을 유출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사건은 기소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향후 막대한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리적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본 변호인은 영업비밀 관련 법리와 업무상배임의 구성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치밀한 대응 전략을 펼쳤습니다:
영업비밀의 법적 요건 탄핵: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정보가 관련 업계에 이미 공지되어 있거나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에 불과하여, 법리상 '비밀관리성' 및 '비공개성'을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정밀하게 입증했습니다.
업무상 임무위배 및 불법영득의사 부재 입증: 피의자의 업무 처리 방식이나 자료 반출·소지 정황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이었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었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피력했습니다.
고소인 측 주장의 모순 지적 및 증거 불충분 강조: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현저히 부족하며, 피의자에게 배임의 범의(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변호인 의견서로 구체화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정밀한 법리 검토 서면과 객관적 정황 자료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배임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피소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적용된 전 죄목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대한 부담은 물론, 향후 발생할 수 있었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의 위험까지 완전히 해소하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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