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타인의 재물 횡령 혐의 – 검찰 수사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치 달성 사례
2026.08.04
의뢰인은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반환하지 않거나 소비했다는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여 형사 처벌 및 재판으로 이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은 재물 보관자로서의 위탁관계 유무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고 고소인 주장의 모순점과 객관적 증거 부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깔끔하게 종결짓는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 (형사처벌 및 재판 절차 방어 성공)
사건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고소당하여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횡령죄는 당사자 간의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성립하므로, 보관의 적법성, 반환 거부의 정당한 이유, 불법영득의사의 유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전략
본 변호인은 횡령죄의 법리적 구성요건(위탁관계, 타인의 재물 보관자 지위, 불법영득의사)을 정밀 분석하여,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치밀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불법영득의사 부재 피력: 피의자의 행위가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거래 또는 계약 정황상 정당한 권리 행사나 합의에 바탕을 둔 것이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했습니다.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 탄핵 및 증거 불충분 지적: 고소인이 제출한 주장 및 정황 증거의 모순점을 정밀하게 지적하고, 피의자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현저히 부족함을 수사기관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수사 단계 조기 종결 유도: 피의자 신문 조사 동석 및 정밀한 법리 검토 서면 제출을 통해 재판(공판)으로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결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법리 검토 서면과 객관적 정황 증거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횡령 혐의로 피소되어 형사 처벌의 위기에 처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는 부담 없이 수사 단계에서 완벽하게 혐의를 벗고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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