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취소]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 전격 '취소' 인용 성공 사례
2026.08.06
피신청인이 기존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의뢰인(신청인) 소유 재산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재산의 사용·수익이 막히고 경매로 매각될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단순 집행정지에 그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른 정당한 청구이의 사유와 취소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집중 명시 및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현금공탁을 조건으로 이미 내려진 강제경매개시결정 자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재산권을 완벽히 회복하고 계속하여 정상적인 사용 및 수익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집행취소 결정] 담보공탁 조건 피신청인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 취소 결정
사건 개요
피신청인(채권자)은 의뢰인을 상대로 확보한 지급명령 정본을 바탕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발령되었습니다.
강제경매가 개시되고 압류가 이루어지자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물건을 정당하게 사용 및 수익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될 실질적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통상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단순 '집행정지'를 넘어 '개시결정 자체의 취소'를 이끌어내는 것은 절차상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므로 의뢰인은 법률 전문가의 긴급한 조력을 구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대응 전략
본 변호인은 단순히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키는 방어적 대응을 넘어,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제경매개시결정 자체를 '취소'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청구이의 사유의 신뢰성 있는 법리 구성: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제1항 및 제44조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집행권원(지급명령)의 실체적 진실성 및 채권의 부존재/소멸 사유를 법률상 정당한 이유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사실관계의 명확한 소명: 단지 일시적인 집행정지만으로는 의뢰인이 입게 될 재산적 손실과 사용·수익 차단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함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담보공탁을 통한 취소 결정 유도: 집행취소 절차에서 재판부가 정당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의뢰인의 강제집행 취소 신청을 신속하게 인용할 수 있도록 담보 제공(담보공탁) 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본 변호인이 제출한 신청 이유와 소명 자료를 적극 받아들였습니다.
단순한 강제집행 일시 정지에 그치지 않고, 법원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한 담보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 법원이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까다롭고 이례적인 강제경매개시결정 '취소'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경매 압류 상태에서 벗어나 해당 재산을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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