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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외국인배우자이혼 복잡한 법적 문제에 해결방법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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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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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배우자와의 이혼은 국내이혼절차와는 달리 국적이나 거주지 그리고 법률체계가 다양하게 얽혀 복잡한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쉽지 않은 과정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국적이나 관련 규정의 적용에 있어 혼선을 빚게 된다면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부부의 국적이 다른 경우 어느 나라 법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법률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분할이나 이혼 과정에 필요한 부수적인 사항들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므로 

미리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배우자와 이혼이라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서도, 

당사자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실질적인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대한민국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과 일정한 관련성이 있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내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갖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국내에 거주 중이거나, 

국내로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될 수 있는 등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국내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외국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면, 국내 법령 및 조약 등에 의해 해당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 인정되고, 

패소한 피고에게 적법한 소송절차가 보장되고,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외국법원의 이혼 판결도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외국법원의 판결이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국내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관할과 관련된 문제는 정확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협의이혼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때에는 국내 거주하는 배우자가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거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재외공관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이 있게 되면,  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일정 숙려기간(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을 거쳐, 이혼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이혼신고서를 국내 관할 행정관청 또는 해당 재외공관에 제출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3️⃣ 외국인배우자이혼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부부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 세부사항에서 조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국내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 절차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소재불명이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해 

상대방에게 일정한 방법으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외국인배우자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유의해야 될 점은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의 세부내용 등에서 부족함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 가액과 기여도를 평가해 분할 결정을 하게 되며, 

해외 재산의 경우에는 그 절차가 보다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관련 분쟁에서도 원칙적으로 국내법률이 적용되며,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므로, 내가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외국인배우자이혼은 동일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과는 달리 국제법적 요소와 국내법적 요소의 접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절차와 법률적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나 절차 지연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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