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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9본문
과거에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된다”는 정도의 발언은 칭찬이나 농담으로 가볍게 치부되어 그냥 넘겨지는 경우가 많았기에
여전히 이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행위는 경우에 따라 직장내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모든 언행과 행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직장내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 처벌이 내려질 경우, 직장 내에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내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법적 조력을 받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직장내성추행이 성립되는 조건은 무엇일까?
직장내성추행에서 성추행은 법적으로 “강제추행”을 의미하며, 이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직접적인 신체 접촉으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이 들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입맞춤이나 포옹과 같은 행위는 물론, 허벅지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동도 직장 내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장내성추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무실과 같은 고정된 업무 공간에서 발생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공간이 아니더라도,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행위이거나 업무와 관련된 맥락에서 발생된 경우에는 직장 내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 워크숍, 직장 상사의 요청으로 발생한 주말 모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직장내성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다면
직장내성추행과 관련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직장 내 성추행이 성립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은 형사처벌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간혹,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결과만 얻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마무리 되었다’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졌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따라오게 됩니다(직장내 성추행 이외에 다른 성범죄도 동일).
이러한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는 물론 수강명령, 전자발찌 부착 등 사안에 따라
일상생활에 제약이 발생하는 매우 엄중한 처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부에서 발생된 사건인 만큼, 해당 직장의 내규에 따라서 별도의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승진 등의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감봉 심지어 해고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 회복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에 해당한다면, “술 먹고 실수한 것 뿐 이다”, “딸 같아서 그냥 다독여준 것이다”라는 식의 변명을 하기보다는
피해를 받은 직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 및 반성문 제출 등을 통해 감경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직장내성추행의 특성상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2차 가해로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합의를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사과의 의사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합의를 위한 조건 등을 조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택하여, 적절한 전략을 통해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법적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