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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13본문
임차인의 입장에서 전세계약 종료시점이 다가오면 계약연장 여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전세계약연장거절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는 임대인이 합법적인 사유에 의해 갱신 거절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4년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거나 건물의 재건축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갱신 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진행해 봐야 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최소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2년보다 단기 주택 임대차계약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보다 짧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소 임대차계약 기간 2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쪽에서도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위와 같이 최소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묵시적 계약 갱신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1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죠.
전세계약연장거절 가능한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계약연장거절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9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임차인이 2회분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월세가 밀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체되었는지 여부를 기준한다는 것입니다.
즉, 1월에 월세를 밀렸다고 하더라도 2월에 밀린 1월분 월세 포함 2개월분 월세를 납부한 후, 3월에 또다시 월세를 밀렸다고 하더라도 2개월분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납한 월세의 미납 누계액이 2개월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임대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등이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려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사유와 함께 전세계약연장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으나, 부당한 허위 실거주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에서 법률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적법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도 일정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즉시 법률상담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연장거절의 경우는 임차인이 그 사유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타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거에 불응하고 점유를 이어나가는 경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무의미한 감정 다툼을 계속하지 마시고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매우 복잡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용어들에 더욱 혼란스러움을 느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법적 절차와 용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전세계약연장거절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는 임대인이 합법적인 사유에 의해 갱신 거절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 4년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거나 건물의 재건축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갱신 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진행해 봐야 합니다.
계약 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최소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2년보다 단기 주택 임대차계약이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보다 짧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소 임대차계약 기간 2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쪽에서도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위와 같이 최소 2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고, 묵시적 계약 갱신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1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죠.
전세계약연장거절 가능한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계약연장거절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계약연장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9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임차인이 2회분에 해당하는 월세를 연체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월세가 밀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개월 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연체되었는지 여부를 기준한다는 것입니다.
즉, 1월에 월세를 밀렸다고 하더라도 2월에 밀린 1월분 월세 포함 2개월분 월세를 납부한 후, 3월에 또다시 월세를 밀렸다고 하더라도 2개월분 월세를 연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납한 월세의 미납 누계액이 2개월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전대하거나, 임대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등이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려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사유와 함께 전세계약연장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하였으나, 부당한 허위 실거주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에서 법률상담이 중요한 이유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적법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도 일정한 경우에 해당된다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므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즉시 법률상담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세계약연장거절의 경우는 임차인이 그 사유의 입증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타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퇴거에 불응하고 점유를 이어나가는 경우 법적 분쟁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무의미한 감정 다툼을 계속하지 마시고 부동산 전문변호사와 충분히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매우 복잡하기도 하지만 어려운 용어들에 더욱 혼란스러움을 느끼시는 의뢰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법적 절차와 용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찾아보고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