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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5본문
최근 스마트폰과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불법 촬영 및 영상 유포와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협박 사례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한 번 유포된 영상이나 사진은 뒤늦게 원본을 지운다고 하여도 복사본 등으로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을 야기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를 단순한 감정 싸움으로 인식하여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로, 법률상 매우 무겁게 다뤄지고 있음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는 단순 협박죄나 강요죄에 그치지 않습니다.
협박에 사용된 유포 대상물이 성적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위반으로 가중처벌되며 이 경우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피해자가 촬영 당시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유포나 이를 이용한 협박은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니, 이 점 명심하면서 오늘 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 불법촬영 및 동영상유포협박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디지털 기기의 확산으로 불법 촬영과 유포 협박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처벌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카메라등촬영이용죄).
나아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으로 협박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고,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하게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2️⃣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 해도 유포나 협박은 별개의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연인 사이에서 영상을 빌미로 한 협박 사례가 실무상 가장 빈번한데,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할 경우 중대한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영상 유포를 두려워해 어쩔 수 없이 행동하도록 강요하였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영상을 삭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검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극구 만류하고 싶은 대응입니다.
영상 삭제나 무리한 혐의 부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범죄 혐의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진술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시겠다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 되기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경찰조사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거짓된 진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미리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셔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한 혐의는 초기에 대처를 잘못하게 될 경우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향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