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홈
  • 칼럼
  • 칼럼

Column

음주·교통 전날 먹은 술로 음주운전 적발 되었다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5-06-25

본문

음주운전, 모두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만 나지 않으면 적발될 일은 없을 것이야”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거나,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줄어들고 있지 않은데요. 이런 사례의 경우에 선처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음주단속 수치가 낮아진 이후 전날 늦은 시간까지 먹던 술이 깨지 않은 채 운전하다가, 숙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분들은, “전날 밤에 마신거다. 지금 마신 것이 아니라 새벽에 마신 것뿐인데 무슨 문제가 되냐”라고 반박하지만, 


음주운전 적발의 기준은 언제 술을 마셨는가가 아니라,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근길, 새벽 시간대 등의 단속이 늘어나면서 숙취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이 늘어나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 음주운전 적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것은 운전 시점(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술에 취해 있지 않다고 느낀다고 해도 채내에는 여전히 알코올이 분해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소주 한 병을 마신 경우 알코올이 모두 분해 되기 위해서는 약 10시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보통 숙면을 취하고 나면 술이 다 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음주 섭취량, 수면시간, 음주 시간, 개인의 신체 상태(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클 수 있는 만큼 섣불리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전날 늦게까지 과음을 하였다면 다음날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라면 이미 숙취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신 후 일 것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처해야 하는 행동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음주운전 적발 시 받는 처벌의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일 때는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0.03% ~ 0.08% 미만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될 경우에는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2제 3항에 의거하여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 0.03% 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약 음주운전이 초범이 아닌 재범에 해당할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매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은 수치에 따라 처벌이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세부적인 내용들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력 또는 사고 발생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면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 운전 거리, 운전을 한 목적 등의 개인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법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변호사는 빠르게 파악하고 법적 논리를 구축할 것입니다.


더불어 사안에 따라 운전면허와 관련된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관련 분야

음주·교통

관련 구성원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