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특수상해죄 기소, 공소장 변경 후 벌금형
2025-07-04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이웃과의 불화로 인해서 '특수'상해죄로 기소됨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특수상해죄의 경우 벌금형의 선고가 불가능하기에 의뢰인은 위기에 처해있었는데,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물건은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인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재판 도중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특수상해죄에서 단순상해죄로 변경하였으며
법원은 상해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폭행죄면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