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부동산 강제경매 개시결정 취소 2025-07-04 ✔️ 사건 기본 사실 관계상대방이 집행권원에 근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경매기시결정의 '정지'를 이끌어내는것과 달리 강제경매개시 결정 자체를 '취소' 시키는 것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강제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정지만으로는 의뢰인이 경매가 개시되어 압류된 물건을 사용할 수 없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 자체를 취소시키는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물건을 계속하여 사용, 수익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