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공전자기록위작 등 무혐의(불송치)
2025-07-04
✔️ 사건 기본 사실 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공전자기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과 결과
의뢰인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위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벌금형 규정이 없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게 되었을 것인데, 순천 형사전문 박민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